<유도자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10.25.)
<헬리바스켓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질의]
○ 삼척시 및 태백시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철탑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탑 설치 작업과정 중 가선공사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 철탑 조립 작업 후 송전선로 가선공사를 할 경우 철탑부지에 근로자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헬리바스켓을 운용할 계획으로 헬기회사(대진항공)는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운항규정을 승인 및 인가를 받았고 그 세부내용에는 작업자 탑승 이동(헬리바스켓)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탑승이 가능하다고 포함됨
- 헬기에 바스켓(달비계)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시켜 산악지에 있는 철탑부지에 운송이 가능한지?
- 헬리바스켓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운송하다가 헬리바스켓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시]
○ 질의하신 헬기에 바스켓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헬기 바스켓에 근로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됨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
○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도자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헬리바스켓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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