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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by 뇌내잡설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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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질의]

○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92, 2021.9.6.)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질의

 

1.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4.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회시]

1. 질의 1,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에는 고시로 정한 방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규칙 제658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수시조사 (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경우)의 경우에도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리라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규칙 제656조제1호 및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규칙 제6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직업건강증진팀-482, 2021.10.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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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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