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질의]
○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9.2.)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질의]
○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2.6.)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질의]
○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한 상태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종전처럼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요청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는 컨테이너크레인과 기중기 조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지표가 전산업 산업재해 지표를 상회*하는 고위험 업종이었으며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관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자격을 한정한 것임
* '12년 기준 사망사고 만인율 비교(전산업/항만하역업)(‰) : 0.73/1.54
○ 다만, 동 규칙 개정 전 자격자의 불이익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하였으나 여전히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는 감소하지 않았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가 꾸준히 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및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자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종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산업안전과-3712, 2017.7.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