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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

by 뇌내잡설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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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질의]

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버스운전기사)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 (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백미러를 손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

 

※ 버스회사 소유 버스는 평소 B지청 관내 주차장에 2, A지청 관내 주차장에 15대를 정기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재해자는 사고 장소인 B지청 관내 주차장 부근에 거주하여 그 주차장에 월단위로 정기주차하여 왔음

 

 

 

[회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5조에 따라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하여야 하나

 

- 다만,

①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②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재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A지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지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895, 2015.6.3.)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3.3.)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

 

[질의]

○ 약 20년간 크레인 업을 해오다 장기 할부로 약 1년반 정도 전 새 장비를 구매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보여짐

-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신차 구매가 아닌 기존 구매자에게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회시]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산업안전과-231, 2021.1.13.)

 

 

 

관계 법령_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158(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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