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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기관 인력 채용,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by 뇌내잡설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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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인력 채용>

 

[질의]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 기준에 관한 문의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하여야 하며, 인력요건 외에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질의]

○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질의]

○ 고소작업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인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질의]

○ 항공지원장비로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사의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기관 인력 채용,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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