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질의]
○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1977, 2021.4.21.)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질의]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보조자와 관련해서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2416, 2021.5.13.)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질의]
○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