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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by 뇌내잡설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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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질의]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회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5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511일 이내를 의미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질의]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❶근로 금지 및 제한,

❷작업전환,

❸근로시간 단축,

❹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질의]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신규교육으로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전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회시]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 자격을 위한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19.1.31, 시행 '20.2.1.)한 바 있으며,

- 해당 장비의 조종 자격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19.12월까지 조종전문교육(2H)을 이수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상기 규칙 개정당시에는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예고와 차량 소유주(36,000), 관련 협회 및 건설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한편, 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로 안내드린 바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 등 조종자격 제도 도입당시 고소작업대 차량 등록 주소로 공문 등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만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시는 경우 상기의 자격을 갖추어야 조종이 가능함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질의]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례기간 중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던 지게차 조종자격 지속 유지 요청

 

 

 

[회시]

○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칙 개정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기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종 자격 시행 시기를 '21.1.16.에서 7.16으로 연장하고,

-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시간 확대, 사이버 교육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종전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실습 교육 등 조종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지게차 조종자격을 지속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곤란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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