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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압력용기 안전인증

by 뇌내잡설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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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질의]

○ 파이프서포트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재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고 있어 전체 진폭을 줄여주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인증기준 등 위반인지

 

[회시]

○ 안전인증 받은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은 파이프 서포트 설치・사용 시 좌굴 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사료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3956, 2018.9.14.)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범위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A건설 현장뿐 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A, B 등 해당 현장들에 대한 법 위반 판단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등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2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4호토목에 따라 과태료(1대당 50만원)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A건설 현장뿐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 임대 등 계약하여 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작업대 차주, 각 건설현장 등도 사용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각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192, 2018.12.13.)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질의]

○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해 별도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업체를 파악하시는 경우 귀 사에 설치된 컨베이어 제조업체 또는 컨베이어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873, 2019.2.28.)

 

 

 

<압력용기 안전인증>

 

[질의]

-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산안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 운반용 압력용기의 정의는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 상기의 면제 규정은 다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UN의 권고기준에 따라 검사받은 압력용기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규정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는 운반용 압력용기에 대해 별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업안전과-1177, 2019.3.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압력용기 안전인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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