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질의]
○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여받은 자에게 그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요청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대여하는 자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그 이력을 대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기 규칙 중 ’수리・보수 및 점검내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 대여하는 자가 기계등을 보수하거나 정비 시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977, 2018.7.11.)
<안전검사 대상 여부>
[질의]
○ 1. 격납고 천장 크레인에 설치되어 사람과 화물 포함 900㎏ 까지 탑승 및 상차 가능, 상하/좌우/ 270도 회전 등 3차원 방향으로 움직이며,
○ 2. 항공기 외관 검사와 경미한 수리를 하는 첨단장비인 TP(TelePlate Form)가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인지 여부
○ 3. 안전검사 대상 리프트 정의에 포함된 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는 붐대가 있으며 화물을 싣을 수 있는 작업대 겸용 운반구가 존재,
○ 4. 와이어로프가 있어 상하/좌우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TP가 안전인증・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인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5조제1호에서는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차대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해당 설비는 안전인증・검사 대상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음
○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에서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 또한, 동 고시 제8조제1호 단서 규정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인지 여부는 상기 정의, 주요 구조부, 적용범위 등에 부합될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나,
- 리프트의 경우 상하로 운반구를 매달아 움직이는 반면, TP의 경우 상하, 좌우, 회전 등이 가능한 설비로 작동 범위에 차이가 있음
○ 아울러, 리프트의 구조부인 가이드레일은 운반구 또는 균형추의 주행 안내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운반구 고장 시 불시하강을 방지하는 TP의 구성품인 붐대를 가이드레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해당 설비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제1호 단서에서 정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검사 고시」 제7조 및 제25조에서도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고소작업대를 동일한 정의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481, 2018.8.13.)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질의]
○ 산업용로봇 중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이 '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검사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
[회시]
○ 산업용 로봇(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봇도 포함)에 대한 최초 검사를 ’18.12.31까지 받도록 한 것은 산업용 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산업안전과-9777, 2018.9.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