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질의)
• (질의1) 당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기금의 정관변경을 통하여 ʻ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추가하여 구내식당의 운영 관련 제반비용을 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당사와 도급계약을 통하여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당사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조비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용역 직원에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질의3) 현재 기금의 정관상 수혜대상은 ʻ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직원까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 정관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경조비 지급규정의 수혜대상 및 적용범위만을 개정하여 진행 가능한 것인지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245, 2019.10.4. 참조)
-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3)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이 ʻ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ʻ경조사비의 수혜 대상은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90, 2019.10.30.)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질의)
• (상황) 2019. 8. 20. A사는 근로자 자녀의 2019년 2학기 등록금 전액(300만원 상당)을 사업장의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2019. 9. 20.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학금(200만원)을 지급
• (질의)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200만원) 지원액으로 A사의 학자금 대여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정관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여한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734, 2019.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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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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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