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질의)
•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회 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8.1.)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체육, 문화, 휴양시설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 상품권 이용 가능 업종: 숙박, 레저, 티켓만 해당
• (질의2) 위 상품권에 요식업이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 (질의3) 목적사업을 통해 위 상품권을 지급 시, 운영상황보고서 상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그 밖의 복지비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체육・문화・휴양시설・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10.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