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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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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질의)

•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의 날에 전 사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함

 

(질의1)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 상품권 5만원 지급 조항이 있는데, 단체협약상 지급금액(5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상품권(10만원)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질의2) 단체협약에 있는 조항 기준금액에 더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ʻ5만원의 상품권 지급'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706, 2020.4.1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를 구매하여 회사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회사 구성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지역화폐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6.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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