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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by 뇌내잡설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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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질의1) 다자녀 양육직원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만약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위 직원들에게 연간 한도금액 내에서 실비로 장애보조기구나 재활 치료비, 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혹은 장애보조기구・재활치료비・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 다자녀・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법인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2.20.)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질의)

•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3.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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