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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

by 뇌내잡설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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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

 

(질의)

(상황) 20171월 모회사로부터 분사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았음

 

 

 

(질의1) 20171월에 설립이 된 회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언제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2) 모회사로부터 분할된 자산이 입금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법인 설립 비용을 자본금에서 인출해도 되는지, 지출하도록 승인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3) 모회사는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처리 했고,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익금이 되고, 법인세법에 의거 손금처리한 금액은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모회사로부터 기금을 분할 받은 비율만큼 지출해야 할 의무도 부과 되었는데, 지출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분할계획서의 분할 일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될 것임.

 

 

 

- 귀 질의의 ʻ자산' ʻ자본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할된 기본재산은 ʻ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에서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ʻ출연행위ʼ란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본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ʻ출연금ʼ으로 볼 수 없음(복지 68233-137, 2000.5.6. 참조)

 

- 다만, 분할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는 기금법인 설립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지출 승인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 질의3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해석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5266, 2018.12.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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