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질의)
• (상황) A사 영업환경의 변화로 일부 사업부가 B, C, D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 예정이며, A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음
• (질의1) A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분할한 B, C, D 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분할한 회사의 기금법인으로 A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때, 수증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세부적인 운영의 장・단점
• (질의4) 분할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 (질의6) 기금법인 분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은 이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A사는 분할된 B, C, D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다고 하여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신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2) 기금법인 분할 시 기본재산 분할에 따른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3) '17년말 기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9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장・단점은 각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임.
-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질의4) 기금법인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 기금 분할의 경우 1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수 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가하므로, 분할된 기본재산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어 분할받은 기본재산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복지 68233-137, 2000. 5. 6.)
- (질의5・6) 기금법인은 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재산 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퇴직연금복지과-669,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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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