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 (질의1) 2016년 (주)A에서 인적분할로 (주)B를 설립하였는데,
-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간과하였으나, 2019년 일부 인원이 (주)A에서 (주)B로 이동하였음
- 현 시점에서 (주)A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2) 대출금이 필요한 (주)A직원에게 (주)B직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출해 주고 매월 상환케 하여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 (질의3) 위 질의2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 (질의4) 위 질의2의 내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별도의 제재가 있는지
• (질의5) (주)A에서 기금을 받고 있던 직원이 (주)B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A에서 정산하였던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
(회신)
- (질의1・3)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사업의 분할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분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을 것임.
- (질의2・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주)B가 (주)A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주)B 소속 근로자가 (주)A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주)B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음.
-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 (질의5) 귀하의 질의 상 ʻ기금을 받는다.', ʻ기금 정산'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귀하와 유선 통화한 결과, 전적으로 인한 대부금 상환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림.
-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전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은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이나 대부규칙 등에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170, 2019.10.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