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by 뇌내잡설 2025. 6. 4.
반응형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질의)

(상황) 201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B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C사가 합병하여 A사 설립

 

- A사로 합병 하였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합병에 따른 별도 정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적 구성 등이 변경되어 운영이 방치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상당수는 퇴사한 상태

- A사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검토

 

 

 

(질의1) 회사를 합병한 지 8여년이 지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이 가능한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한 해산이 안된다면, 「민법」 제77조에 따라 ʻ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등을 이유로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산과 청산 방법은?

- 정관에 따라 협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해산 결정해야 하는지

- B기금법인의 정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병 이후의 A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민법」에 따라 총사원(과거 B사 소속 근로자 전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로 해산 결의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 해산함.

 

- 법 제80조는 기금법인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법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법인은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음.(복지 68233-152, 2003.6.25. 참조)

 

- 따라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며,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기금법인의 합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존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을 전제로 기금법인 해산 가능)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