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모회사 및 제3자(대주주, 오너)로부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 중이며, 배당수익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및 계열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 가능한지
- (갑설) 기 생산된 유권해석(복지 68233-131, 복지 68203-245)에 의해 장기보유 불가
-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자사주 장기보유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61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이는 자사주를 출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상증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자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기간 동안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것임.
-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 달리 「근로복지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주식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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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운용,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