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질의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회신)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ʻ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펀드 투자는 ʻ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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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3) 기본재산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시에는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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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