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385, 2020.6.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회신)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 참고 : 사내・공동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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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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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