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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by 뇌내잡설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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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질의)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86조의6(. 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5.24.)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질의)

(상황)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중으로, 동일한 원청사 중소기업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계획 중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해산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는?

(질의2) 복지기금을 중복 운영하여야 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하나, 사내기금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귀 질의1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위하여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ʻ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및 해당 서식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기금의 조성 또는 참여를 이유로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사업주는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업주와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을 지원(귀 질의 상 ʻ출연')할 수도 있음. (퇴직연금복지과-3525, 2021.8.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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