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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by 뇌내잡설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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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질의)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신)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이나 도급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공기업・중소기업(이하 ʻ대기업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10.16.)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질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중소기업이 해당 대기업과만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인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공동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무 수행자에게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당 대기업 의존도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지 등

 

 

 

(회신)

-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55조의4(. 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과의 의존도만을 기준으로 수혜 여부를 달리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578, 2021.4.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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