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
(질의)
• (질의1)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적립되어 있는 20%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질의3) 조합 형태의 공동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려 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른 대부사업의 경우에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또한,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7.13.)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를 준용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 (질의2)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86조의7(현행 제86조의11)에 따라 참여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고,
-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은 같은 법 제86조의8(현행 제86조의1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3817, 2017.9.13.)
- (질의3)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것으로서, 공동기금법인은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므로
- 현행 법령상 공동기금법인이 존속하는 한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 질의2에 대한 답변과 같이 공동기금법인 해산하는 경우에만 재산을 참여회사에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참고 |
①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0호, 2021.6.9. 시행)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 범위 내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②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중간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해지며, 공동기금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시 공동기금법인 해산 가능 |
(퇴직연금복지과-4352,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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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