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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by 뇌내잡설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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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최근 휴가를 사용하려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살펴보고,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았는데요.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가 일수 항목에 연 1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는 연 15일로 정해져 있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을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란?]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의무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며,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 먼저, (1)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특정 근로자의 직무, 임금, 근무 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합니다.

 

- (2) 취업규칙은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문서로,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협약은 해당 조직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임금,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정합니다.

 

 

 

[규정이 서로 다르다면?]

 

- 문제는 이 세 가지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 하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여러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더 중요하고, 상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부터 적용하게 됩니다(상위법원 우선의 원칙).

 

- 일반적으로 법령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회사가 작성한 취업규칙, 회사와 개인이 체결한 근로계약 순인데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규정의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유리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예를 들어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에서 더욱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규정임에도,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대법원 2019. 11. 14, 2018200709).

 

-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별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취업규칙 개정 및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4. 9., 2019297083). ,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했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한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위 사례 속 근로자의 휴가 일수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가 일수는 연 17, 취업규칙상으로는 연 15일이므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가장 많은 휴가를 제공하는 규정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17일의 휴가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렇듯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에 따라 기준이 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합니다. 반면, (2) 회사는 규정 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도록 규정을 꼼꼼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개별 근로계약 당시 기존 규정과 계약서의 내용을 동일하게 정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례 1_단체협약에 징계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징계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규정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1993.10.22, 9249935).

 

 

 

참고사례 2_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종전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600%로 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회사의 경영실적이 호전되어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상여금을 700%로 인상하였다면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이 단체협약의 상여금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12.24., 2012107334).

 

 

 

참고사례 3_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은 협약 자치의 원칙상 취업규칙상 유리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단체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2013. 집단적 노사관계업무매뉴얼 제208, 대법원 2002.12.27, 20029063).

- 법원은 단체협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사이에서도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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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땐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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