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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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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질의)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80~'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질의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리사주를 퇴직인출 사유로 조합 계좌에서 보유중인 경우)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지

* 한국증권금융 문의 결과 어떠한 사유에서건 의무예탁 종료 후 인출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가 아닌 일반주식으로 본다고 함

 

(질의2)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일한지

- 이 때,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수령한 배당금 중, 5년이 경과된 배당금은 발행사로 환수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총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예시: 우리사주 취득 후 재분배 등)

 

(질의3) 미수령 주식의 의결권을 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4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우리사주의 취득 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8)동안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적시된 사항만으로는 퇴직한 조합원의 명시적인 주식 인출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우리사주 또는 조합원의 퇴직 시점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해당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된 주식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로 볼 수도 없을 것임.

 

- (질의23) 퇴직한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이 임의로 인출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퇴직한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나 조합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101, 2021.5.6.)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질의1) 조합원이 퇴직 시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2) 인출의무를 부담하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매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퇴직 시 조합원의 인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법규인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하거나 인출한 해당 주식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해당 주식을 인출하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각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5.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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