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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by 뇌내잡설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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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질의)

(상황) 대주주가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의무예탁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

 

- (질의1)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계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위 사유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진행될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계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나 그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해당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9.9.)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

 

(질의)

(상황) 퇴사를 앞두고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인출 신청 예정

- 다만, 소속 우리사주조합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우리사주 인출일을 월 2회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조합원 동의 없이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한참 뒤에 주식을 인출받을 수 있음

 

(질의1) 우리사주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위 상황이 적법한지

(질의2) 퇴사일 직후 우리사주를 인출받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의 처리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은 조합의 규약 등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조합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규약 등으로 퇴사자의 우리사주 인출 신청일을 월 2회로 한정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조합원의 규약 등에 따른 인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출 처리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31, 2020.10.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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