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
• 퇴직 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우리사주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직장에서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나 급여등 체불과 같이 우리사주 분배 체불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신)
- ʻ우리사주 분배', ʻ직장에서 지급을 지연' 등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하와의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의 우리사주 인출요구 불응은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의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9.10.)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질의)
• (질의1) 조합원 본인의 사망(퇴직) 및 유가족의 상속 포기시 인출 처리방법
- 우리사주 취득시 은행 담보로 질권 설정된 경우 인출 처리방법- 은행담보 미설정시 인출 처리방법
• (질의2) 조합원 본인의 구속(퇴직)시 인출 처리방법- 조합원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한 상황임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인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임.
-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퇴직 시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구속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이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조합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 주식을 조합장의 계좌로 반환받은 뒤,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지정한 증권계좌로 인출주식을 반환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10.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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