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질의)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신)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인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042, 2019.3.5.)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질의)
• (상황) K사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임금피크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명예퇴직제도 실시
- K사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소량 배분(2회 배분: 1인당 약 500만원)
- 준정년 명예퇴직 시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중인 기배분 우리사주를 횟수
- (조합규약 제21조)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4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우리사주를 회수 / 회수예외: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질의) 조합 규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 예외조항인 ʻ정년에의 도달'에 ʻ준정년 명예퇴직'이 해당되는지
- 일방 회수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연관 판례가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3.27.)
- 귀 질의의 ʻ준정년 명예퇴직'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귀 질의의 사업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ʻ준정년 명예퇴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이는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됨. (퇴직연금복지과-3173, 2019.7.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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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인출,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