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
• (상황) 당사는 약 1,000명을 고용한 전국적인 사업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선출코자 함
• (질의)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준수를 위하여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회신)
- ʻ총회'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총회의 개최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우리사주조합의 경우 ʻ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다만,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847, 2021.8.30.)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질의)
• (상황)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구성원이 재택 근무 중이며, 이에 창립총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을지 검토 중
• (질의) 이 때, 임원 선거 시 선관위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
-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을 통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 결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는 바, 임원 등의 선출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할지라도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그 결과를 제3자가 추적・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성 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907, 2021.9.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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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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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