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여부)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차별 아닌가요?>
[(차별여부)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차별 아닌가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 실적이 좋다며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업무를 하고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성과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저도 성과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자별 근로조건은 다를 수 있어]
-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과 관련하여 같은 회사에서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8조). 그렇다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다른 것이 모두 차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 근로자간 유리 ‧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합리적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강도나질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간 다르게 대우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위 사례에서처럼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강도나 책임 및 권한이 동일한데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아예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다만, 시정신청은 차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 시정신청 전에 신청기한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때 차별 판단은 차별이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했던 정규직 근로자가 퇴사하여 현재는 재직중이 아니라도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의 근로계약이 초과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도 차별을 받았을 때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_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사례 1_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별 여부의 판단 |
- 기간제법상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2411, 2007.6.26). |
참고사례 2_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 |
-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의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2. 11.15, 2011두11792)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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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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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차별여부)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차별 아닌가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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