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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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이상으로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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