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 가입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월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원천 징수하는 것은 총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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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 가입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월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원천 징수하는 것은 총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이상으로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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