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별도 추가 업무 없음)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 (기존)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8시간)
- (변경) 일요일 근무: 08:30 ~ 익일 08:30(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14시간)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의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과-1445, ’05.3.10),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근기68207-23505, ’01.8.6).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 하단 회신 내용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기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는 각각의 해당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제3호에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여기서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기준과-1445, ’05.3.10),
-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근기68207-23505, ’01.8.6).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2.16.)
이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0) | 2024.07.04 |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0) | 2024.07.03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0) | 2024.07.03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0) | 2024.07.03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