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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by 뇌내잡설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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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 하여 휴무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분(12시간÷2)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기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 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하단 회신 내용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바(「근로기준법」 제63),

 

-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18시간, 140시간)이나 주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분(12시간÷2)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기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날 비번일 까지 함께 휴무한 경우라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상기 연차휴가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6시간분(12 시간÷2)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04.27.)

 



이상으로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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