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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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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기시간에 프론트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대상으로 무인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무인기기 오류・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 수시로 손님의 요구에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는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7.15.)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 함.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되어 심신의 피로가 줄어들고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 중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업무는 일부 감시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 본래의 주된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업무,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수위・경비원・물품 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아울러,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대기시간에 프론트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대상으로 무인기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무인기기 오류・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 수시로 손님의 요구에 대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는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임금근로시간과-1576, 2020.7.15.)

 



이상으로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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