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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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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휴게시간(수면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을 명시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학교는 인력경비(경비원 고용)와 기계경비(무인경비시스템 운영)를 함께 운영 중이고 학교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 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해서 근무표를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야간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경비원 들이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음.

 

학교 경비원에 대해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으로 인정하여,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 기본적으로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보며, 귀 질의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유는 오히려 감시적 근로자 업무의 특성(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시간(6시간)보다 휴게시간(10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반드시 상주시켜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제5호의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관련하여,

 

- 이는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사업장에 상주시킬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운 여가 생활이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된 규정임.

 

 

 

귀 교육청에서 학교 경비원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 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야간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보며, 귀 질의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유는 오히려 감시적 근로자 업무의 특성(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시간(6시간)보다 휴게시간(10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반드시 상주시켜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이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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