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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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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19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대상자를 둔 근로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와

 

-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에게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 기존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서 실제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학자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전제라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실제 지출해야 하는 학자금이 없는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실비 정산 이라는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없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으로, 취업 규칙의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음(근기 68207-942, 2003.7.28. 참조).

 

- 질의하신 사항은 일차적으로 동 사업장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 하나,

 

질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기존 취업규칙의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비 지원의 성격으로서 실제 소속 근로자가 부담하는 학자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전제라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 실제 지출해야 하는 학자금이 없는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실상 실비 정산 이라는 기존 제도와 차이점이 없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자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학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존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549, 2019.11.4.)

 



이상으로 ’192학기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무상교육 대상자를 둔 근로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와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에게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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