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 직군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 등>
-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와
*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는 득함
- 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각 직종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될 것이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임.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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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사업장의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각 직종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구분)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관리직)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될 것이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그 밖의 근로자들에게는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임.
의견청취는 사내전산망 등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내용,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함(근기 68207-1213, 2003.9.25. 참조).
더불어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의견청취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의견청취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기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관리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직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이상으로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관리직 외 영업직, 정비직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지와 의견청취 방법 및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