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이상으로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0) | 2024.06.19 |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0) | 2024.06.19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0) | 2024.06.18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0) | 2024.06.18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0)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