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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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13, 2022.2.8.)
이상으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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