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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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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호’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기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 근로자가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 사업장에 취업할 당시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업무상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재발 원인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재발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1701호’ 참조).

 



- 따라서, 재발된 질병이 과거에 재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취업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 근무기간 중 재발 원인이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적용하는 휴직 또는 휴가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6.8.)

 



이상으로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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