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도 근로자로 보고 ‘교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사립학교법」상의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초・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음.
-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임용・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 중,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 해야 할 것이고,
-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사립학교법」상의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초・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임용・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 중,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 해야 할 것이고,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 그간에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이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