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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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3.13.)
이상으로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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