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997, ’12.1.31, 근로기준정책과 -2694, ’15.6.23.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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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 실시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997, ’12.1.31, 근로기준정책과 -2694, ’15.6.23. 등 참조).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이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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