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4. 7. 1.
반응형

<질의 :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 월~금요일 : 1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 근로계약 내용
❍ 월~금요일 : 1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1,3,5) 4시간
1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40시간, 18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이상으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