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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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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기업 간 공유한 것이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0(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는 그 동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취업을 방해할 의사만을 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기업 간 공유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당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거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를 사용 또는 통신 등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는 그 동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3.22.)

 

 

 

이상으로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간 정보를 공유하였을 때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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