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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by 뇌내잡설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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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이고,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됨.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4.25.)

 

 

 

이상으로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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