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21.
반응형

<질의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평가 항목, 평가 절차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해당 기준이나 항목에 따라 평가 등급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여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등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이는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이라면 감급의 제한을 받는 대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평가 항목, 평가 절차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해당 기준이나 항목에 따라 평가 등급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여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등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계약 존속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 등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대법원 1995.10.12. 선고 9436186 판결),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이라면 감급의 제한을 받는 대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인사평가 기준 또는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한 이후에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중대비위행위자로 징계받은 사실’을 이유로 평가급이나 성과급의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감급액은 「근로 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한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이상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