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와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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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 제재’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 하는 것을 말하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이상으로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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