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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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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 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이상으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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